제보 유형
공정성 저해 및 사익추구 행위
일체의 비윤리적 행위
부당한 업무요구 청탁
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
사내 정보 유출
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
직권 남용 (갑질)
노동/인권 침해
안전/보건 문제
환경 문제
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
기타 윤리규정 위반
제보 절차
사이버감사실의 제보는 부정비리 내용이나 확인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,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.
성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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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보호
- 비밀 보장 :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- 신분 보장 : 제보,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 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
- 책임 감면 :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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