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인팩 내부공시정보 관리규정(개정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1-09
조회
1183
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2항에 의거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공시정보 관리규정을
의무적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.
기 제정된 공시정보 관리규정에 개정사항이 있어 내용을 추가하였고, 이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2021년 11월 9일
대표이사 최오길, 최웅선